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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에 앞서 일용직급여.. 답변 만족도
jshyun***   2010-04-26 오후 5:2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6

건설용역 이외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 10만원 한도 월 18일 이하의 기간으로

 

급여인소를 해왔는데요..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다되고 보니 주위에서 웅성웅성.. 수정신고(월 10일 18만원으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 근무가 아니라서 그날 그날 받은거라고 주장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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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답변에 추천 별표시를 잘 못했네요..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1일 비과세 일당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 80시간 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란건 아니지만.. 이런식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겠군요..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전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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