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이외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 10만원 한도 월 18일 이하의 기간으로
급여인소를 해왔는데요..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다되고 보니 주위에서 웅성웅성.. 수정신고(월 10일 18만원으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 근무가 아니라서 그날 그날 받은거라고 주장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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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답변에 추천 별표시를 잘 못했네요..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1일 비과세 일당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 80시간 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란건 아니지만.. 이런식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