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일~2009년 3월 31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첨부파일에서 15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산내역:
면세관련매입세액(3,195,422) = 공통매입세액(3,291,264) * 면세공급가액(913,042,391)
-------------------------
총공급가액(940,427,300)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 및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면, 10.11.12.13.14.15 번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수정전 환급금액도 못 받음.
(원래, 과세/면세 사업자인데 면세에 대한 부가세신고 처리를 하지 않아 2009년 5월 세무조사시 2008년도까지 부가세추징받아 납부하였음. )
기존 2009년 1기 예정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사 받기 전에 신고를 하여 1기확정때 수정신고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