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말정산에 대해 여쭈어 볼께요
제가 입사하진 얼마 안되었는데요 4월달에 2009년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2009년도 건강보험 예수상황을 보니 건강보험고지서대로 직원급여에서
예수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고지서보다 더 많이 띈 직원도 있고 더 적게 띈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4월에 온 정산 확급 받아야 할 금액부분이 실제 직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나요. 정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급여지급시 예수금을 고지서 대로 안 떼더라도 예를 들어 납부고지서상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0,000원이라면 12월30일 급여 지급시 대변에 건강보험예수 800,000 으로 잡고
1월10일 예수금 납부시에 차변에서 500,000으로 잡고 잔액은 정리 하면 300,000에 대해선
나중에 정리 하면 되는데 1월10일 예수금 납부할때 그냥 차변에 예수 800,000을 전부
떨어버려서 어떻게 정리 해야할 잔액이 남아있질 않아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대략 상황을 가정해서 정리하자면
12월 고지서 A직원(12월16일입사자) 건강보험료: 0
고지서 B직원(12월1일입사자) 건강보험료: 66,820
고지서 C직원(12월1일입사자) 건강보험료: 33,020
총 고지금액 : 99,840(직원분)+ 99,840(회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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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시공제 A직원 건강보험료예수 : 33,020
급여시공제 B직원 건강보험료예수 : 85,200
급여시공제 C직원 건강보험료예수 : 22,500
합 :140,720 (실제 온 고지서분 보다 더 많이 뜀)
12월30급여 지급시 분개: 급여 5,000,000 / 보예 4,859,280
예수금 140,720
1월10일 납부시 분개: 예수금 140,720 / 보예:199,680
복리후생 58,960
2010년 4월에 2009년 건강보험 정산고지서 날라옴.
A직원 2009년 확정보험료 : 0
A직원 2009년 납부보험료 : 0
A직원 2009년 정산보험료 : 0(회사에서 직원에게 실제 33,020원 돌려줘야함)
2009년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33,020
A직원 같은경우는 12월 16일 입사자로 2009년에 건강보험을 예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예수했습니다. 이럴때 잘못예수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려면
4월 건강보험료 예수할때 어떻게정산하고 그 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B직원 2009년 확정보험료 : 64,820
B직원 2009년 납부보험료 : 66,820
B직원 2009년 정산 환급 : 2,000 (회사에서 직원에게 실제로20,380원 돌려줘야함)
2009년 실제 급여 공제한 건강보험료 :85,200
2009년 12월 급여지급시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이 예수 했기때문에
정산환급금액인 2,000보다 더 많이 환급해줘야 하는데
4월 건강보험료 예수할때 어떻게정산하고 그 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C직원 2009년 확정보험료 : 38,020
C직원 2009년 납부보험료 : 33,020
C직원 2009년 정산징수 : 5,000(징수)(직원에게 실제로 15,520원을더 징수해야함 )
C원 2009년 실제 급여 공제한 건강보험료 :22,500
2009년 12월 급여지급시 납부보험료보다 더 적게 예수했기때문에
정산된징수된 금액 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징수 해야되는데
4월 건강보험료 예수할때 어떻게 정산하고 그 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