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해도 된다고 잘 읽었습니다만,,
2010년도 신규(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해당 되나요?
또 직전 과세기간의 1/2보다 납부세액이 더 적을경우 자진해서 예정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는지?
아래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권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고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 고지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