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쓰네요
저희 사업장이 제조/음식물폐기물자원재활용.대체사료 업태.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수거해서 폐기처리 하는과정에서 대체사료(가축)를 만들어 농어민.및 일반사업장에 판매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 농어민 판매 하면 저희 가 매출이 발생이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요?
2. 일반개인사업장에(업태종목:제조.도.소매/단미사료.공업용유지)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발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