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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료 부가세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min8***   2010-04-26 오후 1:1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안녕하세요

 

 

문의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쓰네요

 

저희 사업장이 제조/음식물폐기물자원재활용.대체사료 업태.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수거해서 폐기처리 하는과정에서  대체사료(가축)를 만들어 농어민.및  일반사업장에 판매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 농어민 판매 하면 저희 가 매출이 발생이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요?

 

2. 일반개인사업장에(업태종목:제조.도.소매/단미사료.공업용유지)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발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전 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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