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고정자산 매각을 햇습니다.
감사를 받을씨 감가상각 안한 부분을 전부 해서 부인액도 생겼구요..
지금 그 자산대장에는 취득가액이 2,135,209원 전기말 장부가액 1,134,209원
당기말 장부가액 1,000 이렇게 되어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 192,969원 전기말의제누계액 192,969원이 있습니다.
조정상에는 전기부인액으로 유보가 있구요..다른 자산들과 같이....
매각시 분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도 궁금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발행했을때 추후에 가산세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