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개설시 외화금액 U$1,908.55 환율 @$1,164.90 원화 2,223.269원이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환율 @$1,156.50 원화 2,207,238로 발행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원래 신용장금액의 원화금액을 그대로 표기해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반품세금계산서가 있을경우 영세율첨부서류목에 근거서류명을 꼭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냥 마이너스로 표기해서 금액만 기재하면 안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