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인데요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이 입금이 안되서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요.
전표 처리가 궁금 합니다. 금액은 안 적고 항목만 넣을께요.
각 항목에 대해 전표 입력시 계정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1. 가압류신청으로 해서 기본보수료, 인지, 송달료, 담보, 진술최고서, 교통비, 증명료가 나갔구요
2. 지급명령건으로 기본보수료, 인지, 송달료, 증명료, 교통비가 나갔구요.
3. 소제기신청건으로 송달료, 인지가 나갔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한데.. 신청에 따라 계정이 다른지.. 몰라서여..
전표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