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년1기확정분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005년7월 20일 홈택스로 신고. (총 -2,224,716 환급)
2005년8월26일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570,500세액) 경정청구 신청 (총 -2,795,216환급)
1. 그럼 지금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 기간은 어떻게 잡아야되는지요~?
2005년7월25일 확정 신고 기간으로 계산해야되는지,
2005년8월26일 경정청구 신청한 시점에서 계산 해야되는지,
2005년 8월17일 세액이 환급된 날짜로 해야되는지.
그리고 가산세는 납부하는 당일 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면 맞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