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등기 임원으로 대표님이 등재되있으며, 이 회사의 주식을 25% 가지고있는 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자님 입장에서는= 법인세 22% 납부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5억 배당 받을경우 종합과세하여 35%를
납부합니다.
이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22%를 내고, 배당소득세도 35%씩이나 내야하는건 과다 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세무직원의 말은 배당소득계산시 35%에서 법인세 낸것을 공제?? 해주어 세부담을 덜어줄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참고할만한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