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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 대표자 배당소득 답변 만족도
yhs***   2010-04-23 오후 5: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등기 임원으로 대표님이 등재되있으며, 이 회사의 주식을 25% 가지고있는 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자님 입장에서는= 법인세 22% 납부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5억 배당 받을경우 종합과세하여 35%를

납부합니다.

 

이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22%를 내고, 배당소득세도 35%씩이나 내야하는건 과다 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세무직원의 말은 배당소득계산시 35%에서 법인세 낸것을 공제?? 해주어 세부담을 덜어줄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참고할만한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4 오전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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