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B사업장에서 알바를 합니다...알바는 한달에 19시간정도 해서 5십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1.일용직은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지급조서만 제출합니다 ......나중에 합산과세가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