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사택구입 잔금 납부시 당초 분양금액에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건설 업체에서는 계산서 발행은 당초 분양금액대로 발행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정자산 등록시는 분양금액으로 등록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