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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폐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w0***   2010-04-23 오후 2:3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6
인테리어(시설장치)

기초가액16,890,500

전기말상각누계액 12,947,664

전기말 장부가액 3,942,836



사무실 이전으로 회계상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폐기일2010.04.13



이 경우 회계처리



4/13



감가상각 누계액 12,947,664 / 시설장치(인테리어) 16,890,500

유형자산처분손실 3,942,836



1>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것인가요? 또한 인테리어 폐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건가요?



2>전기에 당시순손실이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인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시설장치 16,890,500

감가상각비      2,947,664  

유형자산처분손실3,942,836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4-24 오전 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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