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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치 폐기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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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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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오후 2:37: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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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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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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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설장치)
기초가액16,890,500
전기말상각누계액 12,947,664
전기말 장부가액 3,942,836
사무실 이전으로 회계상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폐기일2010.04.13
이 경우 회계처리
4/13
감가상각 누계액 12,947,664 / 시설장치(인테리어) 16,890,500
유형자산처분손실 3,942,836
1>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것인가요? 또한 인테리어 폐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건가요?
2>전기에 당시순손실이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인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시설장치 16,890,500
감가상각비 2,947,664
유형자산처분손실3,942,836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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