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7년도 냉동고 10만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비품 감가상각 해왔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10만원을 취득했다 하여 2월 기준 잔존가 11,378 원 입니다.
4/20 매각하여 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하고 전표로만 거래했습니다. 이때, 전표 처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아래 분개 내용대로 전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 50,000 / 비품 100,00
감가상각누계액 11,378 / 유형자산처분이익 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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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않하고, 거래명세서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간이영수증으로 할껄 그랬는지..
업체에서 계산서발행은 원치 않아서,, 말일 이전 협의를 완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