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출을 하는데여 영세율세금계산서 하고 구매확인서 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끈은게 있는데 구매확인서는 마이너스금액은 수정이 되어있지 않아 차액이 생겼는데여.. 영세율세금계산서 위주로 신고를 해주면 되는건가여..??
구매확인서를 다시 수정건을 받아야 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