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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분개요청 합니다. 답변 만족도
mag***   2010-04-22 오후 11:1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2

페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분개가 궁금합니다.

 

비품이구요 (감가상각 한적 없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원 입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은 1과세 기간이구요~

 

공식은

10,000,000*(1-0.25)*1=7,500,000 인데요~

 

요걸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유형자산처분손실 요런거로 분개 떠야 하는거 같은데 맞는나요?

 

분개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4-23 오전 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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