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분개가 궁금합니다.
비품이구요 (감가상각 한적 없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원 입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은 1과세 기간이구요~
공식은
10,000,000*(1-0.25)*1=7,500,000 인데요~
요걸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유형자산처분손실 요런거로 분개 떠야 하는거 같은데 맞는나요?
분개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