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초보인데요...아주초보적인 경리업무도 벅찬데 이런 벅찬일이...도움을 주세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주)로 건축공사업체입니다. 이번에 토목회사를 하나 양수했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토목회사를 양수하면수 인수한 토목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었고 예전 토목회사의 상호를 △△토건(주)를 ○○종합토건(주)로 변경했습니다.
△△토건(주)의 장기차입금 105,000,000원이 있었는데 이중 15,000,000만원의 차입금과 이자 34,000원을 지급하고 부채는 90,000,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차입금과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주)의 법인통장에서 16,000,000원을 ○○종합토건(주)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시킨후 ○○종합토건(주)의 법인통장에서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대표이사는 같은명의입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게 되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