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그룹웨어를 새로 도입하여
09년 12월 도입을 시작하면서 일부 7,000,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0년 2월 그룹웨어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09년 2기 확정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는 하였으나
프로그램 사용 전이어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월 완료 되어 2월말일자로 고정자산(소프트웨어) 17,000,000 원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17,000,00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0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