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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에대한 과세표준 답변 만족도
aria***   2010-04-22 오후 3:5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정보통신공사업인 갑입니다.

현재 1,2층 공장을 보유중입니다.

1층은 을에게 임차를 놓은상태임

한전에서 부과되는 전기요금 납부자는 갑입니다.

부과금액중 일부를 을에게 부과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예) 사용금액 총 100,000(vat 별도)

      을에게 금액중 반인 50,000(vat 별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

 

위와같이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명시가 됩니다.

그런다음 통신공사업과 전기세를 과세표준을 분리를 해야하는데

을에게 부과한 전기세에 대해 업태 및 종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전표에는 잡이익이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3 오전 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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