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인 갑입니다.
현재 1,2층 공장을 보유중입니다.
1층은 을에게 임차를 놓은상태임
한전에서 부과되는 전기요금 납부자는 갑입니다.
부과금액중 일부를 을에게 부과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예) 사용금액 총 100,000(vat 별도)
을에게 금액중 반인 50,000(vat 별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
위와같이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명시가 됩니다.
그런다음 통신공사업과 전기세를 과세표준을 분리를 해야하는데
을에게 부과한 전기세에 대해 업태 및 종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전표에는 잡이익이로 처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