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
법인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5억1천에 계약을 하고 착공 8월에 하였고 10월,12월에 총 3억9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를 하여 조기환급을 1월에 받았습니다.
준공은 3월 20일에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끝나는것으로
하여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지만 아직 옥상에 방수작업을 하지않아서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습니다.
추후 세금계산서를 받게된다면 이럴경우 거래시기 이후에 받는경우가 되는데 제가알기로는 과세기간에만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기는 하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가 적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 아직 옥상 방수가 다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래시기 이후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계약금액은 준공전에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질문2) 부대토목으로 하여 7천만원이 더 지출이 되었는데 이부분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되나
요??
질문3) 시공사에게 5천1백만원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데 시공사에서
임금(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