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옥에 임대업체를 몇군대가 있어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산정시 기본 임대료에 공과금(전기,가스,상하수도,폐기물처리비 등)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1. 저희 회사가 매달 공과금을 100만원 정도 낸다고 하고,
각 업체에서 받는 공과금의 합이 100만원이 넘을 시 세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2. 임대료가 밀리는 업체에 벌금을 부가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떡게 해야 문제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다음달 임대관리비에 +벌금을해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될지
이럴경우 질문1처럼 공과금위에 얹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내는 공과금의 합보다
많아지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지않고 업체에 공문을 따로 작성해서 발송한 후 현금으로 받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