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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체 임대료 연체료 답변 만족도
dlgod***   2010-04-22 오전 9:3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2

저희는 사옥에 임대업체를 몇군대가 있어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산정시 기본 임대료에 공과금(전기,가스,상하수도,폐기물처리비 등)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1. 저희 회사가 매달 공과금을 100만원 정도 낸다고 하고,

          각 업체에서 받는 공과금의 합이 100만원이 넘을 시 세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2. 임대료가 밀리는 업체에 벌금을 부가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떡게 해야 문제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다음달 임대관리비에 +벌금을해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될지

 

          이럴경우 질문1처럼 공과금위에 얹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내는 공과금의 합보다

 

          많아지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지않고 업체에 공문을 따로 작성해서 발송한 후  현금으로 받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3 오전 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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