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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산정 답변 만족도
yj1***   2010-04-22 오전 12: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9
1. 수입신고수리일자 이전에 외화대금을 지급했을경우에 -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환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으로 상품대금을 잡는것인지.

2. 수입신고수리일자 이후에 외화대금을 지급했을경우에 -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을 상품대금을 잡는것인지...



아니면 수입 결제조건에 따라 상품원가잡는게 다른건가여?(FOB,CIF등등)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4-23 오전 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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