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결산 마감이 완료된 상태인 2010년 4월에
2009년 9월 세금계산서와 2009년 12월 세금계산서.. 총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결산 마감된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