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사업장이 있을경우
현재 본점 총괄납부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납부신고제도는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납부만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걸 말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걸 말하나요? 그럼 총괄납부필요없이 1곳의 사업장에서 교부.납부하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아님 다른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굼하네요
본.지점사업장에 관한 질문 하나 더요,,
의류판매업을 하는데요,, 지점사업자등록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부가세는 본점 총괄납부신고하에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상업등기(지점)는 하지 않았는데 해야하나요? 한다면 왜 하는지?
질문2) 상업등기(지점)을 하지 않았을경우 지방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관련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