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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oa***   2010-04-21 오후 4:2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8

법인차량(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가 2,500,000원이 나왔고 부가세 250,000원 면책금5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공업사로 입금해주었고 부가세와 면책금 300,000원을

현금결제 해 주었습니다.

그럼 공업사쪽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을 얼마로 발행해서 받아야하나요??

실질적으로 나간돈은 300,000원인데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500,000 부가세 250,000원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그럼 공급가액 계정은 뭘로 잡아야 합니까..??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0-04-22 오전 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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