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가 2,500,000원이 나왔고 부가세 250,000원 면책금5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공업사로 입금해주었고 부가세와 면책금 300,000원을
현금결제 해 주었습니다.
그럼 공업사쪽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을 얼마로 발행해서 받아야하나요??
실질적으로 나간돈은 300,000원인데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500,000 부가세 250,000원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그럼 공급가액 계정은 뭘로 잡아야 합니까..??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