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2월 미국에서 수입한 건 중에서 물건이 잘못와서 다시 미국으로 반품시키고
다시 물건을 받았습니다.
반품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처리 하고 환급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쪽과 담당이 그렇게 처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매출발생하면 드는 비용등등,,,
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없이 저한테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보면 (거래구분 : 일반형태 종류 : 일반수출 환급신청인 : 수출대행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건은 회계처리(매출,비용) 및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