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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ran0***   2010-04-21 오후 2:46:21 첨부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매입세... 상태 완료 조회 3,260

면세사업자인데요...나중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번 신고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불공제와 공

제가 있는데 공제분만 따로 계산하여 신용카드 매출분과 신고하면 되나요?

 

저희가 후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아서 신용카드 매출이 뜹니다. 첨부파일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2 오전 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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