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요...나중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번 신고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불공제와 공
제가 있는데 공제분만 따로 계산하여 신용카드 매출분과 신고하면 되나요?
저희가 후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아서 신용카드 매출이 뜹니다. 첨부파일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