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자비용에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회사에서 `09년도에 개인에게 지급했던 이자비용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한번도 않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따로 불이익이 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한가지 더 드리면.
지금이라도 다시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부분에대해 업무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