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출판회사인데요...
09년도 11월에 필름회사에 거래명세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1/4분기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필름회사꺼 거래명세표만 받았길래, 세금계산서 발
행해 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필름회사도 세금계산서 발행안했구요, 작년에 우리가 돈 완
불해준다고 해서 완불 안해서 발행 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 완불해야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꺼냐고 했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만약 문방구 어음(출판업은 문방구 어음 많이 사용합니다.)발
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필름료 금액이 커서 법인통장에 뭐 만약
반금액만 예를들어 이백, 삼백씩 필름회사에 입금시에 분개는 어케해야 합니까? 필름회사는 작
년에 말할것이지, 이번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이 터무니 없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말은
무슨말인지요? 정말 작년도 누락분 발행안하면 이번년도에 발행하면 뭐 큰일납니까?
만약 저의 출판 법인통장에서 필름회사에 돈을 쪼끔식 여러번 나눠서 입금시에 분개는 어케하고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되는겁니까?
또한 문방구어음 지급시에 세금계산서 안받을때 어케 분개및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되는겁니까?
전문가님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키포인트는 저희 법인통장으로 돈은 한 700백만원 넘게 지불
하면서 세금계산서 못받을때 문의입니다..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