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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송금(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misu***   2010-04-21 오전 11:0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1.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처에 법인계좌에서 송금을 하게될 경우,

(매입처의 매입처인데, 저희랑 아는 곳이라 직접 송금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금표만 받아두면 괜찮을까요?,

아님 대표자 가지급으로(대표자개인통장에서 거래처에 인터넷뱅킹)해서, 송금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송금한 금액을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그 대금을 받을 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송금액을 거래처에서 되돌려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관계가 (우리회사-A업체), (A업체-B업체) 입니다.

B라는 업체는 우리회사와 잘 아는 관계이며, A업체를 못미더워해서 우리한테 돈을 직접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거에요. 실질적으로 A업체가 B업체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건데, 저희가 대신 내주는격이죠.. 그리고 저희가 A업체에 결재할때는 B업체에 준 금액을 제하고 줍니다..

 

1. 회사 법인계좌에서 바로 B업체에 돈을 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 위와 비슷한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급했을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4-22 오전 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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