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저는 왜이리도 어려운지요-_-;;;;;;
어제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는데요
2004-2008년 일용직 신고 들어간게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차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2003년까지 일용직 신고가 들어가다가 2004년부터 2008년[폐업]할때까지 일용직신고가 전혀없었거든요
정규직 사원도 원래 없었구요.
가방파는 도소매 개인사업자이구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2003년까지는 있다가 2004년에 일용직신고가 들어간게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즉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06년까지는 납부를 해야한다고 그러구요.
2005년~08년은 소급해서 3년까지는 일용직이 없는게 확인되면 감액을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 일용직이 없으면 없는거지 이걸 일일이 다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사실이 없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한다니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올려요.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이 계신다거나 4대보험쪽에 관해서 훤히 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꼭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