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처에 법인계좌에서 송금을 하게될 경우,
(매입처의 매입처인데, 저희랑 아는 곳이라 직접 송금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금표만 받아두면 괜찮을까요?,
아님 대표자 가지급으로(대표자개인통장에서 거래처에 인터넷뱅킹)해서, 송금하는게 좋을까요?
2. 신용카드로 구매한 회사물품(과세)이나, 거래처 화환대(면세)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세신고시 신고의무는 없는건가요? 공제받을 것만 신고하면 되는게 맞는건지요?
3. 면세품목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선물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접대비로 처리했어요.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구분을 '불공제'로 해야하는지, 아님 '면세'로 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