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과세 법인입니다.
2005년도4월6일자 세금계산서를 과다 매입신고 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서에서연락이..
금액은 공급가액 3,000,000 에 세액 300,000 입니다.
세액는 농업자재부분이라서 환급 받았습니다.
질문.
1.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2010년 4월 22일 (일수로는 1842일이네요) 까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환급받은세금+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 부가세 수정신고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될꺼같은데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계산부탁드리고,
3. 법인세 수정신고도 부가세 수정신고 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비슷한지 문의드립니다.
급한 부분이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