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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jata***   2010-04-20 오후 3:5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4
당사는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당사 건물에 입주하여 일정금액의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있는상태이다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작성 및 간주임대료 계상 대상인지 여부 및 작성대상이면 작성작성및 예시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임대를 주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동산임대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는 안하고 있슴) 해야한다면 적용이자율과 작성 방법 /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21 오전 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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