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때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누락.
신용카드 매출도 공가 500,000 세액 50,000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00,000 세액 80,000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을 가산세 매겨야 할까요?
또 다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