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장과 함께 일을 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까.,,??
수입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는건지 아님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여
어떠한 서식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