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시 법인에 매각을 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요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금계산서 작성을해서 부가세를 낸부분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건물을 팔개될경우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자나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