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국내에 있는 학생을 유학알선을하고 해외에이전시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아요..
해외에이전시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으니깐 현금매출로 신고 해야하는데요.,.
영세율적용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