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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유류대) 답변 만족도
smash***   2010-04-19 오후 4:4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회사에 1톤차 2대와, 2.5톤 차 1대 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한달동안 기름을 넣고,  월말 결재를 카드로 하였는데 

 

카드 결재 할때  총 합계 금액을 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유류대는 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음에는 총 함계 금액을 결재 하지 말고, 승용차와 트럭을 나눠서 결재를 해서

 

트럭에 대한 결재 부분을 공제 받는데 사용할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트럭에 대한 부분에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승용차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4-20 오전 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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