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구요
09년 매출계산서 누락을 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적용되는가요?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게 법인세 납부한게 없다가 가산세가 20만원 나와서 납부하게되면 그에따른 주민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따라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