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획사에서 공연상품을 가져와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c라고 할께요.)
공연이 끝난뒤 기획사에 수수료만 떼고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획사와 b라는 회사간의 돈문제가 있었고 그내용을 몰랐던 c는 기획사에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후에 b가 c에게 압류를 걸었고, 소송에게 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사의 돈을 b에게 지급하라고)
그래서 결국 c인 저희회사가 이채무를 짊어지게 되었고, 우리 통장을 가압류걸어서
통장에서 강제로 지급명령이 떨어져 지급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1. 기획사 정상적으로 지급시
예수금 / 예금 으로 분개 완료했고,
지급명령시 지급된 지연이자 15,000,000원과
압류원금액 150,000,000원을
각각 어떤계정으로 분개하고 추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 /예금
압류원금액은 예수금 / 예금 후 연말에 대손상각을 하면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