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 완전 초보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토목회사를 인수(양도)하면서 공증수수료가 발생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달랬더니 인수전 토목회사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주더라구요...
돈은 저희회사에서 지급하였구요...
계산서 발행일은 4/16이고 지급일은 4/19입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수한 회사명의로 발행한 계산서를 저희회사경비로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