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기확정 면세 2,090,000 과세 43,860,500 이였습니다.
2010년도 1기 부가세예정신고대상이 되는지요?
2010년도 1기 부가세예정 과세 12,754,720 면세 3,365,000
공급가액이 1/3미만이면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면세랑 과세가 있는 경우는 둘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주어야 하는지요??
공급가액1/3이라고 함은 총공급가액을 말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