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얼마전에 연수원을 구입했는데요
구입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수수료 등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았습니다.
잔금을 다 치룬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잡혀있던 금액을
건물과 토지로 금액을 안분계산해서 분개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ㅅ=
안분계산법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