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딜러에게 거래선 개척, 판매, 수금에 대한 대가로 매월 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가진 딜러도 있고, 없는 딜러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지급수수료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