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나 ->B
A에서 물건을 사와 B로 팔았습니다.
근데B에서 크레임을 받아서 A로 크레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나와 A는 크레임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공문서로만 크레임으로 하여 외상대금에서 제외를 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