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월들은 1년시점 12월31일날에 퇴직금을 정산받습니다.
대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없어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결산에반영합니다.
ex)
2009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표자) 2,100,000
09년12월31일 퇴직급여 2,1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2,100,000 으로 결산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직원은 또 12월 31일날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은 대표자만 했습니다.
그럼 직원이 퇴직금 2,000,000원을 12월 31일날 받는데 그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충당금설정은 대표자만 했는데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때 충당금이랑 대체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별개로 보고 퇴직급여를 경비로 넣어야하는지 분개좀 알려주세요 ㅜㅜ
충당금과 대체하면 직원퇴직금이 경비에 충당이 안되는데.. 어떻게하는게 맞는건지 ㅜㅜ
제가 생각하는 분개가 2가지인데
첫번째는 그냥 직원 퇴직금으로 반영할때
2010년 12월 31일 직원 퇴직급여 2,000,000 / 현금 2,000,000
아니면 대표자랑 직원 상관없이 충당금대체할때
2010년12월31일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 / 현금 2,000,000 원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