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산개량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무실내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취득원가 19,800,000원 이며 정률법으로 10년 상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전기말 장부가액은 12,837,825원 이며.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6,962,175원 입니다.
근데 조만간 사무실을 더 큰곳으로 이사를 갈예정인데
임차자산은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사가서도 계속 10년 동안 상각을해서 장부가액에서 없애야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을 이사가는 순간에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여 한번에 장부상에서 없애야 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