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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회계 처리 답변 만족도
see***   2003-07-02 오전 10:3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5
2000년에 회사에서 해고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의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이제까지의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개는 급여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전문가 답변 2003-07-02 오후 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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