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받았습니다.
백만원을 입금받았을때 저희가 원천징수을 해야 하는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그럼 배당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 했을때 소득세을 공제 안한다면(왜 안하는지도 궁금) 배당의 대한 신고나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배당 받았을때 회계처리좀 부탁 드립니다.